창진원, 중기부 협의 없이 비대면 바우처 환수대상 축소…세금 10억 손실에 남은 100억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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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시기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도입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서비스 이용료를 공급기업에 먼저 전액 지불하는 구조로, 수요기업이 휴·폐업하면 공급기업은 잔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창진원에 반환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휴·폐업하면 환수대상으로 적용한다는 사업관리지침과 달리, 창진원은 바우처 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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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시기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도입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없이 사후 환수대상을 축소해 10억원 가까운 국고 손실을 일으켰다. 남은 환수금 100억원 역시 환수 여부가 불확실하다. 중기부는 책임을 물어 전임 창진원장 해임을 요구했지만, 창진원 이사회는 이를 부결했다.
중기부는 최근 지난해 3분기 실시한 창진원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22개 지적사항 중 중기부가 가장 문제로 본 것은 비대면 바우처 사업 사후관리 부적정이다.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등 중소기업 비대면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것이다. 2020년 도입 당시 400만원 한도로 최대 90% 국비를 보조했는데, 정부 예산 3000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일부 중소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발생했다.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서비스 이용료를 공급기업에 먼저 전액 지불하는 구조로, 수요기업이 휴·폐업하면 공급기업은 잔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창진원에 반환해야 한다.
창진원은 2021년 7월부터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휴·폐업하면 환수대상으로 적용한다는 사업관리지침과 달리, 창진원은 바우처 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1개월부터 20년까지 약정하지만, 바우처 이용 기간은 빠른 소진을 위해 11개월로 한정해 환수대상이 대폭 줄어든다.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이 과정에서 창진원과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상황 파악 후 서비스 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했지만, 창진원은 앞서 적용한 기업과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거부했다. 환수 범위 임의 축소로 6억2000만원, 중기부 지시 거부와 환수 지연으로 3억1000만원 등 총 9억3000만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창진원이 환수에 소극적으로 임한 만큼 공급 기업에게 소송 등 불복 여지도 제공했다.
중기부 감사관실은 “앞으로 환수해야 할 100억원 가량도 환수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창진원은 올해 초 문제가 된 기간에 대한 지원금 반환 절차를 진행했다.
리베이트, 페이백, 대리신청 결제 등 공급·수요 기업 모두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했지만 제재 조치 역시 소홀했다. 이에 중기부 감사관실은 김용문 전 창진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은 총괄기관의 장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대면 바우처 사업 외에도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사업 해외송금사고,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 사업비 미정산 등 다수 사업이 부적절 운영됐다. 유럽 액셀러레이터(AC) 사칭 계좌에 속아 잘못 입금한 1억7500만원은 기관 일반예비비로 충당했고, 2020년 팁스(TIPS) 사업비는 감사 기간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
올해 2월 14일 창진원 제3차 이사회에 김 전 원장 해임요구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김 전 원장은 결국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국고 손실 책임에 대한 논의 역시 중단됐다.
현재 창진원 수장은 네달 가까이 공석이다. 전문성 있는 인사가 부임해 상황 수습이 시급하지만, 다수 본부장이 유임된 조직개편만 한 차례 단행했다. 실무 직원들만 자리를 옮기고 조직 변화는 없어 쇄신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창진원은 “김 전 원장 사의와 관계없이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벤처·창업계 관계자는 “부서 명칭 변경 외에는 전임 원장 체제와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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