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 벌금 1000만원 확정

이승길 기자 2024. 6.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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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정훈은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 당시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정훈의 과실이 더 컸다고 판단해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김정훈은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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