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 유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항소장 제출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6.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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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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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사진출처=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1심 선고 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선택해 판결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달러 중에서는 394만달러만 범죄 사실로 인정했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중 164만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 중 230만달러가 인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핵심 측근이었던 이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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