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상하수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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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0일 상하수도시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하수도 관로, 맨홀,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지하구조물, 기계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밀폐공간 내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에 따른 질식, 화재·폭발 등 위험 등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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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0일 상하수도시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하수도 관로, 맨홀,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지하구조물, 기계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밀폐공간 내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에 따른 질식, 화재·폭발 등 위험 등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 시 비치해야 할 개인별 보호장비와 안전 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밀폐공간 세부 안전수칙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에 따른 것이다. 우선 밀폐공간의 위치와 유해 요인 등을 목록화해 관리, 근로자에게 위험성을 교육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 및 질식 위험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복합가스측정기(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송기 마스크 및 공기치환용 환기 팬 등 보호장구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무전기, 안전대 및 구명 밧줄 등 구호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안전대·구명줄·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착용법을 숙지 후 안전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에 나서야 한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근로자 안전환경 확보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전남도는 현재 운영 중인 밀폐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시설 466곳(취수장 68·정수장 76·배수지 322), 하수도시설 970곳(공공하수처리장 72·면단위 하수 처리장 27·농어촌하수처리장 871), 하수관로 1만 2245㎞에 설치된 맨홀 23만 2천939개소에 대해 밀폐공간을 목록화하고 위험표지판, 보호장구 및 구호장비 비치 등은 물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상하수도시설은 지하구조물 등 밀폐공간이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해 체계적 시공관리와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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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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