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 벌금 1천만원 확정…뻔뻔한 행보

이민지 2024. 6.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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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출신 가수 김정훈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6월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김정훈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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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정훈 / 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UN 출신 가수 김정훈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6월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정훈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세 차례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김정훈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정훈은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 취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김정훈은 논란 속에서도 자숙 없는 행보를 이어가 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5월 일본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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