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음주 측정 거부 '벌금 1000만원'

강효진 기자 2024. 6. 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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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빛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정훈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입건 당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됐으나, 경찰은 사고 과정에서 김정훈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봐 치상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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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빛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정훈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 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려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으나, 김정훈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 당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됐으나, 경찰은 사고 과정에서 김정훈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봐 치상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정훈은 "두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문을 올리고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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