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격분, 윗집에 전치 10주 중상해 '1년6개월 실형'

박상혁 기자 2024. 6.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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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다투다가 위층에 사는 이웃을 밀쳐 중상해를 입힌 20대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3시쯤 대전 동구에 사는 20대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앞에서 그를 창문으로 세게 밀쳐 척골 신경 손상과 손가락 변형·장애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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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다투다가 이웃에게 전치 10주 중상해를 입힌 2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층간소음으로 다투다가 위층에 사는 이웃을 밀쳐 중상해를 입힌 20대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3시쯤 대전 동구에 사는 20대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앞에서 그를 창문으로 세게 밀쳐 척골 신경 손상과 손가락 변형·장애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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