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떠나지 않게"…천미경 울산시의원, '여성리더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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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한편 천미경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날 제246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6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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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울산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상임위 원안 가결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관련 조례는 제주, 경기, 경북에 이어 4번째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를 가진다.
또 시장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여성리더 육성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천미경 의원은 “울산은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여성이 뿌리내리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풍부한 사회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의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청년 여성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성장할 것”이며 “울산의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도와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여성리더의 양성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미경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날 제246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6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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