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걸림돌 다 치우는 민주… 당헌·당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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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당대표가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규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게 골자로 사실상 연임할 이재명 대표의 사퇴시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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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연루자 직무정지 폐지
의장·원대 선출 당심 20% 반영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당대표가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규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게 골자로 사실상 연임할 이재명 대표의 사퇴시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행보의 걸림돌을 다 치우는 양상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존치한다"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외조항을 만는 최고위의 논리는 '대응력 부족'이다. 대선후보는 180일 전까지 선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조항을 뒀지만, 당대표 사퇴와 관련해선 예외가 없어 비상 상황 발생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가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는 강하게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이에 이 대표도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자의 직무정지 '당헌 80조 2항'도 폐지수순을 밟는다. 현행 조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폐지는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당내외에서 불거질 수 있는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독재정권 하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어 왔다"고 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비율로 반영하는 안도 통과됐다. 국회의장 선거 이후 증가한 당원들의 탈당, 당 지지율 하락 등에 대응해 당원 참여 보장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당내 중진들이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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