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에 진료명령 `강수`…동네의원 면허정지·취소 나올까

강민성 2024. 6. 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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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8일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며 강경대응에 나서 의사면허 취소나 정지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린다.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오는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내린 명령의 근거는 의료법 59조다.

이 규정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 다음 날인 이날 신속하게 명령을 내린 것은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협이 파업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진료개시명령에 대한 지침만 지자체에 내렸었다.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후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복지부는 최장 1년간 의사면허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행정처분이 3회 반복되면 면허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정부가 짧은 기간 반복해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면허를 취소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 복지부가 명령을 위반한 개원의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행정처분 절차와 상관 없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관련 법령 위반뿐 아니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미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 등을 내리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았는데, 이런 절차가 개원의에 대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 대해서는 엄정처벌 방침을 밝혔다가 최근 복귀 시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발급받는 일은 전보다 어려워졌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재발급 요건을 엄격하게 했다. 정부가 이날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을 시사한 것도 주목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간 비슷한 집단행동 시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린다.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법원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의협이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했을 때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노환규 당시 의협회장 등이 기소됐지만, 법원은 "휴업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응급의료법이나 형법의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를 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휴진 대상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제외했다. 병원과 대학 소속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처벌될 수도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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