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임용' 당헌 개정 강행…내부서도 "무리" "개악"
친명 김용진·박지원 비판·우려…당내 의견수렴도 안지켜
(서울=뉴스1) 구진욱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존치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의결한 후 당무위원회에 부의했다.
기존의 당헌은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임기 2년)을 하더라도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의 1년 전인 2026년 3월에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예외 조항을 활용해 2026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표에서 사퇴,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당내 중진을 물론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인 김영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도 논란이 계속되자 자신의 연임을 위한 당헌 개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설탕만 먹고 있으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 이빨 썩으면 나중에 못 싸우게 될 거다"라고 개정안 처리에 우려를 표명했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역시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과 같은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며 "무리한 당헌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강성 친명인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개정안의 초안에서 일부 문구('전국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를 삭제한 뒤 이 대표를 설득해 최고위에서 끝내 통과시켰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기존 규정의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의 당헌을 참고해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규정에는 대선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사퇴와 관련한 예외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가 예외 조항에 있는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유는 당무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날 최고위에서 개정안이 특별한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 연임시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까지 행사가 가능해진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당분간 당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몇몇 의원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며 명분을 쌓으려는 이 대표와 강경파 사이의 약속대련 가능성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4~5선 중진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당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권·당권 분리 규정에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를 더하면서 예외규정을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오히려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지도부가 3선 이하 간담회와 의원총회 등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당내 민주주의, 게임의 룰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처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외에 당헌·당규 개정안엔 △시·도당위원장 선출시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 20대 1 미만 제한 규정 적용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등 당원권 강화 등이 담겼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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