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호 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규제 푸는 '상생협력지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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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규제 지역의 규제를 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 교육·의료를 비롯한 주민 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송 의원은 "이번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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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수도권 개발규제 지역의 규제를 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 교육·의료를 비롯한 주민 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10일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상생협력지구 지정대상을 저발전 소외 지역으로 제한하고 지정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균형발전 취지에 맞도록 하면서도 마구잡이 개발은 피하겠다는 의도다.
상생협력지구 지정대상 지역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접경지역, 정비필요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와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지정된다.
상생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생협력지구 지정을 해제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 소지도 최소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는 서울 소재 대학 이전만 허용하는 등 균형 발전에 필요한 행위로 제한했다.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은 산학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사업 연구·개발·홍보를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지구 및 기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됐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로 수도권 규제의 핵심으로 불린다. 그러나 40년이 지나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과한 규제로 개발이 억제돼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피해가 크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송 의원은 “이번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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