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문 공동수송 사업서 위법·부당 사항 4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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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문 공동 수송 노선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로 감사원의 주의·통보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2021∼2023년 신문 공동 수송 노선 사업을 수행한 7개 지역 업체의 운수 사업 허가 여부를 점검한 결과 4개 업체가 적정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에 참여했으며, A 물류 업체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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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문 공동 수송 노선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로 감사원의 주의·통보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10일 이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총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신문사들이 신문 공급을 기피하는 읍·면 지역에 안정적인 수송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신문 공동 수송 노선 사업을 하고 있다.
재단은 2011년 신문 수송비 지원 사업을 시작해 처음에는 신문사별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사업 방식의 효과에 대해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이에 재단은 2021년 직접 수송 사업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이듬해인 2022년부터는 위탁 용역 방식으로 또다시 방식을 바꿨다.
감사원은 2021∼2023년 신문 공동 수송 노선 사업을 수행한 7개 지역 업체의 운수 사업 허가 여부를 점검한 결과 4개 업체가 적정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에 참여했으며, A 물류 업체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특히 2021년 사업 보조금 집행 내용을 점검했더니 A 업체 대표가 관리비 명목의 보조금 가운데 5천434만원을 횡령,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단은 상세 집행 내용을 포함한 정산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하는 등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천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계약서를 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도 A 물류는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사업 관리 부실로 재단을 주의·통보 처분하고,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A 물류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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