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팔겠다” 협박…MZ조폭 징역형

최미송 기자 2024. 6. 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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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불법 사채업을 하며 연이율 15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조폭'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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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조폭’들의 야유회 단체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무등록 불법 사채업을 하며 연이율 15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조폭’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1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 A 씨가 사채를 쓰려 하자 2020년 10월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 원을 빌려줬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1560%에 달하는 이자였다.

이후에도 이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2년간 126회에 걸쳐 총 2억7700여만 원을 A 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이 씨는 “네 여자친구를 찾아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며 협박했다.

특히 이 씨 일당은 서울의 한 조직폭력배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단체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자신들이 ‘조폭’임을 적극 알리기도 했다. 이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한 A 씨는 지난해 4월 한강 다리에서 투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됐다.

투신 시도 이후 A 씨는 여자친구가 대출을 받아 빚을 모두 갚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씨는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같은해 5월엔 A 씨가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뒤 본인에게 돈을 빌리게 만들었다. A 씨가 이 돈을 또 갚지 못하자 “여자친구 이름,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번 치를까”라고 협박하며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에서 1시간 반 동안 A 씨를 감금했다. 카페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구출했지만 이들은 경찰 지구대까지 따라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도 미약해 보인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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