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강릉 급발진 재연시험, 객관성 결여"

임주희 2024. 6. 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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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모빌리티(이하 KGM)가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원고측이 발표했던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가 "객관성이 결여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GM은 10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원고측의 강릉 도로에서 실시한 재연 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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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식 입장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법원에서 규명될 것"
KGM 평택공장 전경. KGM 제공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원고측이 발표했던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가 "객관성이 결여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GM은 10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원고측의 강릉 도로에서 실시한 재연 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원 강릉시에서 할머니가 KGM의 스포츠실용차(SUV)를 몰던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손자가 숨졌다. 이에 할머니를 비롯한 유가족이 제조사인 KGM을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19일에는 원고측의 감정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사고 차량과 같은 차량에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험이 진행됐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에 결함이 없으며, 운전자의 페달 오작동으로 사고가 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원고측은 국과수의 분석을 비교했을 때 주행데이터가 현저히 다르고, 풀 액셀을 밟았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대로 풀 액셀을 밟으니 속도 변화가 훨씬 더 컸다며 "당시 운전자인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GM은 "주행 시험이 원고가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됐다"며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감정인에게 주행 시험 시 도출됐던 일부 데이터 및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감정인이 주행 시험 결과와 사건 차량의 변속 패턴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며, 보완 감정을 신청해 제대로 된 감정 결과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고측이 자체적으로 긴급제동보조장치(AEB) 작동 재연 시험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AEB가 작동하지 않아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한 것은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KGM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또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 왔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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