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 한도 심의위원회 이번 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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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과 14일에 각각 공무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와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후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한도를 경사노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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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과 14일에 각각 공무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와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노조에 대해서는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전면 도입됐고,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도 이를 적용하는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이 2022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한도를 경사노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3급 이상의 공무원, ▲노동 관련 전문가(공익위원) 5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노조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출범이 지연됐지만, 지난달 말 진통 끝에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각 심의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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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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