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외 주주도 챙겨라"…'주주 보호' vs. '경영 혼란'

신성우 기자 2024. 6. 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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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경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2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분할하면서 100만 원 선이던 주가는 6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 반발이 거세졌고 LG화학은 한동안 소액투자자들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막고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정부는 상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달 27일)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6~7월 중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추가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사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재계는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배당 확대 등 당장의 이익 분배 요구로 인해 경영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유정주 /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 주주의 이익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왜 나의 이익은 들어주지 않냐', '왜 우리의 이익은 반영되지 않는가'라고 과격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장할 수 있고, 이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야당 역시 22대 국회 들어와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야당 모두 크게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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