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주도’ 의협에 공정거래법 적용?···강제성 여부 쟁점

김세훈·박상영 기자 2024. 6. 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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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정이 내려진 지난 5월16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로비에 정부를 비판하는 포스터가 걸려 있다. 김창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집단 휴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의사들의 휴진 결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의사 집단휴진과 관련해 현재 취합된 범위 내에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총파업을 결의한 의료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영리병원 도입 등 이슈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였을 때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의사라는 사업자로 구성된 의사협회가 집단 휴업을 결의해 의사들의 진료 및 병원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의사들의 휴진이 자율적 의사가 아닌 집행부의 강요로 인한 것으로 봤다.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이 80%에 달했고, 일부 휴진에 불참한 의사들이 다른 의사들로부터 협박 및 폭언을 당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추진으로 불거진 의사 집단휴진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었고, 참여 개원의와 전공의 비율이 20~30%대로 낮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해당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휴진의 강제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진을 강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협에서 대외적으로 (자율적이라고) 공표하는 것과 실제 행위는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앞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실제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원의의 집단휴진은 이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전공의는 근로자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지만 개원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위법성 판단에는 병원의 집단 휴진율, 소비자의 불편 정도 등도 직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의협은 총파업 투표율(63.3%)이 역대 최고라는 점 등을 들어 이번 파업 참여율이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휴진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면서 “다만 실제 휴진 참여율과 휴진 실행 전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강요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의협이 주도한 집단 휴진 자체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기까지는 의협이 구성 사업자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했다는 것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파업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지난 6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환자가 보호자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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