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청소년에"… 수백차례 음란행위 요구한 20대 법정구속

박하늘 기자 2024. 6.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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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 청소년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신체사진과 음란행위를 요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와 합의한 B양 측은 재판부에 A씨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경요소로 삼을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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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천안]10대 여자 청소년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신체사진과 음란행위를 요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SNS로 알게 된 B양(당시 12세)에게 140여차례 신체 사진을 전송받고 음란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100회 이상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착취물 12편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합의한 B양 측은 재판부에 A씨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경요소로 삼을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인은 뒤틀리고 오도된 성적 욕망이 존재하고, 만족을 위해서라면 아동마저 유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며 "성착취물에 표현된 성적 수위가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피해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오도된 성적 욕망이 뚜렷하게 드러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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