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레인디어' 실제 모델 주장 하비, 넷플릭스 상대로 2300억 소송 제기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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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베이비 레인디어' 속 스토커의 실제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약 1억7000만 달러(약 2300억 원)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비는 넷플릭스가 '베이비 레인디어'를 제작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의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하비는 드라마 속 여성 스토커가 남성에게 수만통의 이메일과 수백번의 트윗을 보내는 묘사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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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넷플릭스 '베이비 레인디어' 속 스토커의 실제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약 1억7000만 달러(약 2300억 원)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영국에 사는 스코틀랜드 변호사 피오나 하비는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비는 넷플릭스가 '베이비 레인디어'를 제작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의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비 레인디어'는 우연히 만난 남성에게 집착하는 여성 스토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가이자 배우인 리처드 개드가 자신의 과거 스토킹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연출, 극본, 주연을 맡았다.
작품 공개 이후 하비는 영감을 준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드라마 속 묘사와는 다르게 자신은 스토커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하비는 드라마 속 여성 스토커가 남성에게 수만통의 이메일과 수백번의 트윗을 보내는 묘사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비 측은 소송장에 "피고인들이 전 세계 5000만명 이상에게 하비에 대해 거짓말했다. 하비가 두 번의 유죄로 5년 형을 선고받은 스토커라는 것과 하비가 개드를 성폭행했다는 것이 포함된다"고 적었다.
이어 "수십억달러 규모의 다국적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회사인 넷플릭스는 개드의 이야기가 '실화'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넷플릭스와 개드는 그녀의 평판과 인격, 삶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하비는 실제 손해에 대해 최소 5000만달러(약 684억원), 정신적 고통과 사업 손실 등에 대해 최소 5000만달러, 드라마가 만든 모든 이익과 관련해 최소 500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000만달러(약 274억원)를 각각 요구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넷플릭스 '베이비 레인디어']
베이비 레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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