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내달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역량 강화

김경렬 2024. 6.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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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앞두고 업무 역량을 강화한 것이다.

그간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맡아왔던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내년 말까지로 모두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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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 정규 조직 전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앞두고 업무 역량을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설치 목적으로 한다. 운영은 내년 말(2024년 12월 31일)까지다. 한시적인 조직인 셈이다.

인력은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으로 꾸렸다. 이들은 별도 과를 꾸렸다. 그간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맡아왔던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한시 조직으로 꾸려졌던 금융혁신기획단도 정규 조직으로 바뀐다. 렸던 정원(10명)도 정규 정원(8명)으로 전환한다. 담당 인력의 명칭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내년 말까지로 모두 연장했다.

이밖에 금융위 의사운영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운영정보팀장, 회계제도·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회계제도팀장도 각각 신설했다. 이들의 업무 기한은 2027년 6월 24일까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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