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석유 불법판매 업자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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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한 달간 석유 사업자의 위반행위 5건을 적발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석유 사업자와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석유 불법 이동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규정하는 석유 사업자의 금지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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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한 달간 석유 사업자의 위반행위 5건을 적발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석유 사업자와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석유 불법 이동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규정하는 석유 사업자의 금지행위다.
단속 결과 영천의 A주유소는 지난 2월부터 경유 36만ℓ를 석유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무등록 유통했다. 또 석유제품 수급 거래 상황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의 B주유소는 경유보다 싸지만 건설기계 연료로 쓸 수 없는 등유를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했다.
포항의 C주유소도 이동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D씨는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북도는 A, B, C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 사법 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혐의가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원호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같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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