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회사 부당지원한 한국콜마 계열사…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6.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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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가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해오다 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에치엔지는 2016년 케이비랩 설립당시 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간 최소 4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 자사 인력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 이들의 인건비 9억4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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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에치엔지, 오너 딸 소유 자회사 케이비랩에 인력 지원하고 인건비 9억원 대신 지급
에치엔지의 케이비랩 인력지원 구조도. 공정위 제공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가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해오다 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로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이후 2018년 9월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에치엔지는 2016년 케이비랩 설립당시 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간 최소 4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 자사 인력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 이들의 인건비 9억4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특히 윤 대표는 케이비랩 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에치엔지로부터 파견할 인력을 특정하고 이사 임명·변경, 파견될 인력의 담당업무 및 직급, 증원 여부 등도 직접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그 결과 케이비랩이 아무런 노력없이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경쟁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게됐다고 판단했다.

실제 케이비랩의 매출은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까지 3년새 60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케이비랩은 2020년 12월 제 3자에 매각돼 현재 법인명은 위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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