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수집 목적 NFT는 가상자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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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에서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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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망 NFT" 내걸고 자금 유치하면 금융사기 가능성
'고유성' 및 '대체 불가능성' 없으면 가상자산으로 볼 여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대부분의 NFT가 가상자산이 되기 어려우며, 거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에서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NFT는 고유한 정보를 담은 디지털 토큰(증표)다. 보통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진품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된다,
일반적 NFT는 보유자 수가 적고 거래 수단으로서의 활용성도 떨어진다. 이 때문에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도 대부분 제외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특정 NFT를 투자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경우는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다만 특정 NFT가 '고유성' 및 '대체 불가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당국은 해당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비슷한 토큰이 여러 개 존재)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예를 들어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 용도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 목적과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신들이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하면 판단위원회를 구성해 해석을 내려주기로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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