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아트빌리지 입주 예술인 재능기부 의무화 추진

김소연 2024. 6. 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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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에 입주한 예술인들이 의무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재능 기부를 하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홍성·예산군, 충남개발공사, 입주예술인 협동조합과 함께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과 적정임대료 등을 논의해왔다.

도는 우선 입주예술인 협동조합 정관에 재능기부 활동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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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와 충남도청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에 입주한 예술인들이 의무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재능 기부를 하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는 지난 2021년 9월 용봉산과 홍예공원 사이 6천612㎡ 부지에 120∼140㎡ 규모 단독주택 19세대로 조성됐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연예인을 비롯한 문화예술 종사자 16명(세대)이 보증금 1억4천900만∼1억7천700만원에 월세 37만∼42만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 예술인을 유치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 거점을 마련하고 내포신도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사업이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홍성·예산군, 충남개발공사, 입주예술인 협동조합과 함께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과 적정임대료 등을 논의해왔다.

도는 우선 입주예술인 협동조합 정관에 재능기부 활동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품 제작비 등은 홍성·예산군이 지원하도록 협의 중이다.

다만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 찬성해야 정관이 개정된다.

도는 또 올해 1월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신규 입주 예술인에게는 보증금을 1억6천400만∼1천9천500만원으로 10% 인상하고, 월세는 58만∼68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기존 입주 예술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오는 9월 재계약 때 월세를 5% 인상한다.

도는 이달 말 정관 개정이 이뤄지도록 조합에 촉구하는 한편 정관이 개정되면 다음 달부터는 재능기부가 정례화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조합에서 재능기부 의지가 부족할 경우 공실 3세대는 일반인 대상 공급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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