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앞두고,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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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됩니다.
신설되는 가상자산과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함꼐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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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설치 목적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맡아왔는데, 별도 과를 신설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가상자산과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인력 구성은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한시 조직으로 꾸려졌던 금융혁신기획단도 정규 조직으로 바뀝니다.
정식 명칭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되고, 한시적으로 늘렸던 정원 10명도 정규 정원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꼐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의사운영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회계제도팀장도 각각 신설해 2027년 6월 24일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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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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