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9월까지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단속
김도윤 2024. 6. 10.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구리시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달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은 반드시 등록하고 외출 때 2m 이내 목줄을 매야 한다.
또 동물 이름, 연락처,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착용하고 배설물은 소유자가 수거해야 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달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은 반드시 등록하고 외출 때 2m 이내 목줄을 매야 한다.
특히 3개월령 이상 맹견은 외출 때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또 동물 이름, 연락처,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착용하고 배설물은 소유자가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시는 이 기간 '유실·유기 동물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수능] '국어 지문'에 나온 사이트 '尹 퇴진 집회 안내'로 연결 논란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대여금 받았을뿐"(종합)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