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숙’ 이두희 측 “메타콩즈 前 대표와 분쟁, 무혐의 처분”
가수 지숙의 남편이자 프로그래밍 교육 단체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의 이사 이두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두희 측은 10일 “2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이두희는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와의 2년간의 경영권 분쟁 중 이강민 전 대표·황현기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경영진들의 ‘성매매’, ‘주주 협박’과 같은 각종 의혹이 불거진 바 있으며, 이듬해 이강민 전 대표는 메타콩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돼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멋쟁이사자처럼은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홀더들을 위해 메콩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메타콩즈를 인수했다.
이강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이두희 당시 멋쟁이사자처럼 대표를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 및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3년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엄벌탄원서 제출 등 이강민 측이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이두희 이사는 11년 만에 대표직에서 스스로 내려온 후 조사에 임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이두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으며, 이로써 법적 다툼은 종료됐다.
이두희 측은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강민·황현기 및 일부 언론인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렸지만 옳은 결론을 내준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 2년간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나연 온라인기자 letter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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