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면 혈세라도 반납"…황정아, '일하는 국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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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0일 무노동·무임금, 상시 국회 원칙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국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담긴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은 국회의원이 청가, 장관직 수행, 당대표 직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불참일수 하루 당 10%씩 삭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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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0일 무노동·무임금, 상시 국회 원칙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국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담긴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은 국회의원이 청가, 장관직 수행, 당대표 직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불참일수 하루 당 10%씩 삭감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해 회의가 파행될 수 없도록 한다. 매월 국회를 열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상시국회를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 의원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까지 불참했다"며 "국민의힘이 일을 하지 않겠다면 혈세라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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