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언론재단 상임이사 3명 규정 위반·부당 업무 보기 어려워"

변해정 기자 2024. 6. 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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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상임이사 3명이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업무 수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언론재단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의 감사 요구에 따라 실시됐다.

문광위는 언론재단 상임이사인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 유병철 경영본부장,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등 3명이 임명된 뒤 표완수 전 이사장을 회의에서 배제, 임직원 수사 의뢰, 이사장 해임 건의 등의 규정 위반 행위가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정부광고본부장은 '사무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고, 유 경영본부장은 표 전 이사장의 지시에 항명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감사보고 공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남 미디어본부장은 이사회의 협의 없이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업무상 정보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유 경영본부장이 표 전 이사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고 주간회의 운영 방식을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언론재단에 주간회의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과 이사장이 본부별로 회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점을 들어 그의 행위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상임이사 3명이 표 전 이사장 해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것도 사실이나, 이는 재단 정관에 따른 절차대로 이사회를 소집한 것으로 규정상 문제가 없었고 다른 규정 위반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언론재단이 특별감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공시 기준을 14일 초과해 공시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신중한 처리를 위해 이사들에게 감사 결과를 알린 후 공시한데다 공시 내용이 감사 결과와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언론재단이 특별감사 결과를 지연 공시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상임이사 3명이 재단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인 자체조사 결과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제출하면서 수사 의뢰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이들의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수사 의뢰 내용은 심사점수 조정과 관련된 것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미 종료된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인해 언론재단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수사 의뢰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봤다.

언론재단이 문광위가 요청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기관별 광고 집행 내역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과 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 관련 소송(1심)에서 언론재단이 승소한 이후 기관별 광고집행 세부 내역 등 국회 요구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봤을 때 지연 제출한 것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결론 지었다.

아울러 신문 공동수송노선의 사업 구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방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회 감사 요구 내용에 포함된 수송일수 등이 부풀려져 과다하게 지급된 사업비는 언론재단이 A물류업체 측으로부터 이미 회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 사업에 지역업체로 참여한 업체 중 일부가 현행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사업자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시정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가 지적한 바 대로 상임이사 3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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