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독박과세하는 망국법"…금투세 폐지청원 5만명 돌파

진영기 2024. 6. 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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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다시 한번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오후 2시 45분 현재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5만5764명이 동의했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한 외국계 헤지펀드 및 자산운용사에도 통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기관과 법인에도 같은 세금을 부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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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청원, 동의수 5만명 넘겨
금투세, 올해까지 유예
정부, 폐지 의사 밝혔지만 민주당은 원안 고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다시 한번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4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이라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오후 2시 45분 현재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5만5764명이 동의했다.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넘겼다. 오는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마저 진행한 뒤,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된다.

현재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에서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날 경우 22%(3억원 초과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청원인은 금투세를 '부도 직전의 개미들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덫에 걸리는 망국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기관과 외국인, 법인의 세금을 깎고 개인에게만 독박과세를 부과하는 금투세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로 조세 형평성을 주장하려면 외국인과 기관, 법인에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한 외국계 헤지펀드 및 자산운용사에도 통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기관과 법인에도 같은 세금을 부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는 선진국만 시행하는 법이고 우리 같은 신흥국 어디에도 시행하지 않는다"며 "우리 증시의 기업 가치는 대만의 절반도 안 될 만큼 처참한 상황이며 "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없이 주식 시장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국과 같은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면 금융 선진화, 상법 개정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청원이 10일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캡처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이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부쳐진다. 이후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실현 가능성·타당성이 낮으면 청원은 폐기된다. 지난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청원인 5만명을 넘겨 기재위로 회부됐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유야무야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촛불집회를 열고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다만 야당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아 폐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문제는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 3년 전에 입법했고, 그게 당론"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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