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강원자치법 본격 시행, 환경영향평가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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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것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관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원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며 "홍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우리 도가 환경영향평가권을 가져왔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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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것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관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원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며 "홍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우리 도가 환경영향평가권을 가져왔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림이용진흥진구는 현재 46군데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그 중 고성 통일전망대를 첫 번째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강원자치법 시행 관련 조례 14건을 준비하는 것도 완료했다"며 "1년 전에는 국회 앞에서 땡볕에 천막 농성을 했는데 그동안 농성할 일이 없어서 아주 다행"이라고 소회를 피력했다.
그는 당시 여야의 갈등으로 개정안 심의 일정이 지연돼 '5월 입법'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국회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며 정치권을 압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강원자치법 추가 개정에 대해서는 "달리기로 따지면 마라톤 풀코스와 같은데 100m 달리기처럼 하면 잘 되겠느냐"면서 "초반에 너무 오버 페이스하면 피로도가 쌓일 수 있는 만큼 체력을 안배해 꾸준히 달려야 한다"며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강원에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자치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고, 1년 뒤인 이달 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횡성군과 원주시 미래차 산업에 2천400여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분야 별로는 횡성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에 1천225억원, 원주 핵심 부품 플랫폼 구축에 336억원, AI 운전능력 평가 등 자율 주행 실증에 487억원, 고전압 전기차 안전 정비 전문 인력 양성에 327억원을 투입한다.
그는 "처음에는 이모빌리티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미래차라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다"며 "횡성이 디피코 소형 전기차 사업으로 발판을 마련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횡성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 산업을 하는데 안성맞춤"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시군 상생협력 지수 평가제를 도입해 10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금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이 반발하자 한발 물러섰다.
김 지사는 "여론을 들어보니 부정적인 게 조금 있었다"며 "도에서 하는 것에 당연히 협조하려고 했는데 평가하니까 부담스럽다는 시장, 군수의 의견이 있어 일단 시행을 보류하고, 여론을 경청하겠다"고 해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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