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률 개정안 발의

오수희 2024. 6.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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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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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늘리고, 급여 지원 확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세 차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는 출생 후 다양한 예방주사를 일정에 맞춰 주기적으로 접종해야 하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제도가 도입되면 산모 부담을 덜고, 아빠도 영아기 육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 모두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했다.

단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로 제한했다.

육아기 단축 근로가 가능한 자녀 나이는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의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당면 과제지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관련 법이 폐기됐다"면서 "관련 예산도 반영된 만큼 여야가 최우선으로 논의해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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