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규모 발행·교환 가능한 NFT는 가상자산 해당"

박윤수 yoon@mbc.co.kr 2024. 6.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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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로 발행되거나 교환 가능한 '대체불가능토큰', NFT에 대해 가상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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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로 발행되거나 교환 가능한 '대체불가능토큰', NFT에 대해 가상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증권, 가상자산 및 NFT의 관계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은 NFT가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NFT는 통상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되고, 주로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 범위에서 NFT를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대량 또는 대규모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재화 등으로 지급 가능한 경우엔 해당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6367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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