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방통위법 개정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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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변경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다시 고쳐 낸 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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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변경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10일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1일)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다시 고쳐 낸 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통틀어 ‘언론정상화 3+1법’이라고 소개했다.
당론으로 추진할 새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통위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민사회 등 외부에도 부여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는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 이후'’였지만 이번 법안은 시행 시기를‘공포한 날 바로 시행’으로 바꿀 예정이다.
TF 소속 이훈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이 참여한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재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TF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들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해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현·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위원 4인 또는 5인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의 주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법안이다. TF는 공청회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에 담길 방통위 의결 요건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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