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긴 군기훈련 거부권리 보장”…국회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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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과 부조리·가혹행위에 대해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10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7일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게시돼 4일 만인 이날 기준 2만 700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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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기간 내달 7일까지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과 부조리·가혹행위에 대해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육군 12사단에서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민 동의 청원까지 올라왔다. 해당 글은 게시된 지 4일 만에 2만 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10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7일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게시돼 4일 만인 이날 기준 2만 7000여명이 동의했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 심사 대상이 된다. 동의 기간은 내달 7일까지다.
작성자는 “최근 제12보병사단에서 전날 개인 정비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대장이 나서서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40㎏ 완전군장을 한 채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선착순 뛰기를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가 일어났다”며 “심지어 이런 군기 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숨진 훈련병은 이전에 이미 몸이 안 좋은 환자 상태였지만, 해당 중대장은 군기 훈련을 지속했다”고 적었다.
또 “육군 군기 훈련 규정에 어긋나는 가혹행위였지만, 이를 지시하는 사람이 계급이 높은 중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군 관계자들은 방관하거나 동조했으며,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는 군기 훈련 규정 위반, 건강 상태 사전체크 무시, 최단 시간 응급 후송 미이행 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이는 잘못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법과 규정 아래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또 이런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번 청원을 쓴 취지를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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