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1년 만에…주택분 종부세 '중과 대상자', 99.5% 급감했다

김동현 2024. 6.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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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자들이 1년 만에 99.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 세율이 적용돼 중과 대상이 더욱 줄었다.

2022년까지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였으나 지난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 역시 낮아진 점, 공시가격이 하락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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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자들이 1년 만에 99.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총 259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자들이 1년 만에 99.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는 지난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에 비해 99.5%나 줄어든 규모이며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2배를 뛰어넘는다.

중과 대상자들에게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값이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으며 2주택자 역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 세율이 적용돼 중과 대상이 더욱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세표준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과세액 역시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2022년까지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였으나 지난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 역시 낮아진 점, 공시가격이 하락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자들이 1년 만에 99.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얼 28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최근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여당과 대통령실 역시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특히 정부도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종부세 중과 대상과 세액의 대폭 감소에 대해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종부세 중과 대상이 거의 사라질 만큼의 '제도 무력화'가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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