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 이화영 항소… '징역 9년6개월' 1심 판결에 불복

최대호 기자 배수아 기자 2024. 6.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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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변호를 담당한 김광민 변호사가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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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변호를 담당한 김광민 변호사가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3일 만에 이뤄진 항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당시 "쌍방울 대북 송금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대북 송금액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김광민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이 전 지사 측은 대북 송금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해 온 상황. 따라서 이 전 부지사 측의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또는 '양형 부당'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항소장을 제출한 김 변호사는 앞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욕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음 'ㅆㅂ'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만큼 조만간 민주당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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