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불합리"···위헌소송 추진

김태영 기자 2024. 6. 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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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 기열르 하고 있는 공공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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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5년치 종부세 961억원 환급 소송 제기
SH공사 전경. 사진제공=SH공사
[서울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

SH공사는 다음 달 공사가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SH공사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납부한 종부세는 총 961억 원(농어촌특별세 등 제반 세금 포함)이다.

SH공사는 소송 추진 이유에 대해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입법됐다”며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종부세의)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공공주택 보유자도 공시 가격이 9억 원(매입한 경우는 6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SH공사가 납부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추이. 사진제공=SH공사

SH공사가 공공주택에 대해 내는 보유세(종부세 및 재산세)는 2012년 93억 원에서 2020년 395억 원, 2021년 705억 원, 2022년 697억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SH공사는 주거 안정을 위해 보유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하게 종부세를 부과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공공주택 사업자의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하게 2.7%로 낮아졌지만 이 역시 과중한 규제라고 SH공사는 주장했다.

또 상대적으로 공시 가격이 높은 서울시에 일률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 83억 원 중 74%(61억 원)은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이었다.

SH공사는 향후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 건의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 기열르 하고 있는 공공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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