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 3법 · 방통위법 개정 등 당론 추진"

한소희 기자 2024. 6. 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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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오늘(10일) TF 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방송 3법을 다시 고쳐 낸 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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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변경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오늘(10일) TF 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언론정상화 3+1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방송 3법을 다시 고쳐 낸 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겁니다.

당론으로 추진할 새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통위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민사회 등 외부에도 부여하는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는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 이후'였지만, 이번 법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 바로 시행'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앞서 TF 소속 이훈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이 참여한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재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현·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위원 4인 또는 5인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의 주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법안입니다.

TF는 공청회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에 담길 방통위 의결 요건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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