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이 휴대폰으로 몰래 여성 신체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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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온 군인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0분께 남구 한 번화가에서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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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휴가 나온 군인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0분께 남구 한 번화가에서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을 느낀 B씨는 A씨를 추궁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B씨 신체 일부가 찍혀 있었다.
A씨는 사진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 신분인 A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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