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 1정·실탄 50발 소지한 70대 징역형…法 “생명 위해끼치는 물건”

안진용 기자 2024. 6. 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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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주시 자기 집 베란다 수납장에 허가를 받지 않은 총기류인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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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중 선물”, 국내 반입 후 신고 안해
법원, “소지 기간 짧지 않아 죄책 무거워”
연합뉴스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주시 자기 집 베란다 수납장에 허가를 받지 않은 총기류인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 이 권총과 실탄을 선물로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14년 7월 국내로 이사하면서 이삿짐에 넣어 탁송 받은 뒤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총포 및 화약류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만큼 그 소지와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무허가 총포·화약류 소지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고, 이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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