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정량 미달… 경북도, 불법행위 5건 적발

배소영 2024. 6. 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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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5월 한 달간 석유 판매 사업자의 불법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가짜 석유 판매와 정량 미달,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석유 불법 이동 판매 등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은 석유 불법유통 행위자에게 경각심과 함께 적극적인 처벌로 재범 의지를 줄였다"면서 "앞으로도 석유 유통 부정행위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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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5월 한 달간 석유 판매 사업자의 불법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으로 민생경제 피해를 줄이고 불법 연료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경북도 관계자가 석유 판매 사업장의 위법 행위를 살피고 있다. 경북도 제공
주요 단속 사항은 가짜 석유 판매와 정량 미달,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석유 불법 이동 판매 등이다.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2월부터 경유 36만ℓ를 석유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부터 공급받아 유통했다. B업소는 경유보다 싸지만 건설기계 연료로 쓸 수 없는 등유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했다.

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한 위법행위는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다. 혐의를 입증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은 석유 불법유통 행위자에게 경각심과 함께 적극적인 처벌로 재범 의지를 줄였다”면서 “앞으로도 석유 유통 부정행위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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