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정량 미달… 경북도, 불법행위 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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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5월 한 달간 석유 판매 사업자의 불법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가짜 석유 판매와 정량 미달,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석유 불법 이동 판매 등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은 석유 불법유통 행위자에게 경각심과 함께 적극적인 처벌로 재범 의지를 줄였다"면서 "앞으로도 석유 유통 부정행위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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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5월 한 달간 석유 판매 사업자의 불법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2월부터 경유 36만ℓ를 석유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부터 공급받아 유통했다. B업소는 경유보다 싸지만 건설기계 연료로 쓸 수 없는 등유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했다.
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한 위법행위는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다. 혐의를 입증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은 석유 불법유통 행위자에게 경각심과 함께 적극적인 처벌로 재범 의지를 줄였다”면서 “앞으로도 석유 유통 부정행위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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