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 혈세 아끼는 시청사 이전계획 걷어찬 고양시의회

정재훈 2024. 6. 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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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가 시민 혈세 4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시청사 이전의 실낱 같은 가능성 마저 걷어찼다.

최근 지자체들 사이에서 시민 간 갈등 해결방법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숙의공론제도'를 도입해 시청사 이전 및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시의회가 부결한 탓인데 새 시청사 마련을 위한 추후 절차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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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갈등관리 대세 '숙의공론제도' 도입 조례안 부결
市 "시민 의견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셈…안타깝다"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의회가 시민 혈세 4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시청사 이전의 실낱 같은 가능성 마저 걷어찼다.

최근 지자체들 사이에서 시민 간 갈등 해결방법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숙의공론제도’를 도입해 시청사 이전 및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시의회가 부결한 탓인데 새 시청사 마련을 위한 추후 절차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경기 고양특례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8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신현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고양시 새 시청사 추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해 판단하는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관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무상으로 시 소유의 건물이 된 백석동 업무빌딩(왼쪽)과 새롭게 건립할 계획이던 원당 시청사 조감도.(사진=고양특례시)
앞서 고양시는 지난 민선 7기 당시 노후하고 협소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원당 일대에 새 시청사를 건립할 계획 세웠다.

그러나 2020년대 초반부터 불어닥친 글로벌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당초 2000억원대로 예측했던 새 시청사 건립비용이 약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8기 시작 직후 대법원 판결로 기부채납이 확정돼 순전히 시 소유의 건물이 된 백석동 업무빌딩에 시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새 시청사 건립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재정 여건 상 대략 600억원에 그치는 백석동 업무빌딩 리모델링을 통한 시청사 이전 계획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도 심사에서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전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고 시청사 이전 추진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이 새 시청사 문제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자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이마저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고양시 새 신청사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시가 시청사 이전을 계획한 백석동 업무빌딩은 공공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어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민간임대 등을 활용한 사용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시는 해당 건물을 계속 비워놓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시는 현재 의회의 반대로 인해 공실 상태인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외부 청사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시 외부 청사는 매년 12억원 이상의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백석업무빌딩 재배치 시 그만큼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더욱 난감한 것은 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부결로 숙의공론제도를 통한 새 시청사의 이전이나 건립, 두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조차 박탈됐다는 점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기존 주교동 신청사 건립안의 설계용역을 재개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투자심사 기간 만료, 신청사 건립부지 개발제한구역 환원으로 이어지고 주교동 신청사 건립도 이행불능 상태가 된다.

시 관계자는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발의를 통해 시민참여와 소통을 거쳐 10월 이전까지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했지만 유일한 해결방안이었던 이번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시청사 문제해결이 어려워 질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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