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입건…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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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에서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 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 군 수사당국은 C 씨 등에 대한 얼차려를 지시한 소속 부대 중대장 A 씨 등 간부 2명에게 C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관할 경찰인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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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육군 12사단에서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 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이다.
1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으로 중대장 A 씨와 부중대장 B 씨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 조사를 위해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훈련병과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 군기 훈련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의료진을 상대로 부대 응급처치 과정과 병원 이송 과정, 치료 과정도 살펴보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군기 훈련(얼차려) 당시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한 채 이를 강행했다”는 군인권센터에 들어온 제보 내용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근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 훈련‘을 지시한 점에 대해서는 A 씨 등 2명에게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훈련병 C 씨는 지난 5월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C 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오후 숨졌다.
이와 관련 군 수사당국은 C 씨 등에 대한 얼차려를 지시한 소속 부대 중대장 A 씨 등 간부 2명에게 C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관할 경찰인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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