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22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10억원 지급

양영전 기자 2024. 6. 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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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총 10억6000여만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총 6인(3개 지역구)으로 보전 청구액 10억2304만원 중 90.7%에 해당하는 9억2742만원의 보전금액을 결정해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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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총 10억6000여만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총 6인(3개 지역구)으로 보전 청구액 10억2304만원 중 90.7%에 해당하는 9억2742만원의 보전금액을 결정해 지급했다.

도의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보전 대상 후보자 4인(1개 지역구)의 청구액 총 1억7452만원 중 76.8%에 해당하는 1억3397만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선거비용·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조사해 ▲통상적인 거래·임차 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등을 감액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지급 후 미보전 사유를 발견한 경우 후보자에게 보전비용 중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이내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해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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