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해
포항/노인호 기자 2024. 6. 10. 14:34
사무국 직원에 사적 업무 시켜
시의회, 사실관계 파악 나서
시의회, 사실관계 파악 나서
경북 포항시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해 시의회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포항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A시의원이 사무국 직원 B씨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시의회 의장에게 접수됐다.
포항시의회는 올해 1월 초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했거나 인지한 모든 직원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도입했다. 이 조례에 따라 B씨가 아닌 제 3자가 해당 내용을 의장에게 신고한 것이다.
포항시의회 한 관계자는 “A시의원이 의회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을 지속해서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 사무국은 B씨와의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포항시의회는 A시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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