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시 '라운지 출입권' 주는 NFT, 가상자산에 해당하나요?"[일문일답]

박현영 기자 2024. 6. 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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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어떤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NFT와 관련한 계도기간이 따로 있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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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량 발행·지급수단용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
"NFT 발행 사업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해당 여부 판단해야"
2023년 4월13일 홍콩에서 열린 홍콩 웹3 페스티벌 현장 모습.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어떤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원칙은 유지되나,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의 성격을 지닌 NFT의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한다. 당국은 ①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②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③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를 발행한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당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NFT를 발행한 바 있다면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발행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장과의 일문일답.

-NFT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몇 개인지?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몇 개인지) 특정 수치로 얘기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 국제적으로도 구체적 개수를 제시한 나라는 없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기준에서,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는?

▶NFT가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예:이더리움)으로 구매하는 NFT가 가상자산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단순히 가상자산으로의 '교환권'으로 발행된 NFT만 실질적인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효력을 가지는지? ▶가이드라인은 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이다. 법령에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원도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유권해석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와도 연결될텐데, (수집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NFT에도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지? ▶'투자 목적'을 판단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NFT라고 해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신세계, 롯데 같은 유통 업체들이 NFT를 발행한 사례가 많다. 해당 NFT를 사면 혜택으로 특정 라운지 출입권을 준다든지, 각종 혜택을 준다. 이 경우 NFT를 지급수단으로 라운지 출입권을 구매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개별 사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NFT 판단 위원회' 결성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특정 사례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도하게' 가상자산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을 확대 해석해서 지나치게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NFT가 일반적인 지급수단 수준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NFT에 해당한다.

-NFT 판단 위원회는 언제 구성되나? ▶판단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서 아직 정확한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다. 아직 금융위에 가상자산과가 만들어지기 전이다. '가상자산과'가 만들어진 이후에 구성 시기를 생각해볼 예정이며, 위원회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다.

-개별 사례에 대해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업자들의 판단을 위한 사례집 공유 계획이 있는지. ▶당연히 만들어서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단 사례가 쌓이면 기준이 더 명확해질 것이다. 지금은 개인 사업자 스스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 금융위에 문의하면 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NFT와 관련한 계도기간이 따로 있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바로 적용된다. 기존 NFT 사업자가 발행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바로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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