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민생사법경찰, 석유사업자 불법행위 적발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4. 6.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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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5월 한 달 간 석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 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지난 2월부터 경유 36만ℓ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무등록 유통했다.

한편, 위반 석유사업자의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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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기자


경북도는 지난 5월 한 달 간 석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 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지난 2월부터 경유 36만ℓ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무등록 유통했다.

B 업소는 경유보다 싸지만, 건설기계 연료로 쓸 수 없는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했다.

경북도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석유사업 운영자 3명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위반 석유사업자의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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