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김대중·노무현도 이러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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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한 데 대해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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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한 데 대해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 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하고, 당원권 강화가 무슨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떠들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망했다"며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며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지금, 국민의힘은 민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전인 현행 당헌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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